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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바바, 알리바바코인에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2일부터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바로 '긴급정지명령'

알리바바코인, 4월 11까지 상표권 침해하지 않는 이유 설명해야

알리바바 "암호화폐 진출 관심 없다"

/사진=알리바바코인 홈페이지 갈무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홀딩스(이하알리바바)가 두바이를 거점으로 하는 암호화폐 ‘알리바바코인(ABBC)’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알리바바코인은 알리바바와 연관이 없는 두바이계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다.

4일 포브스중동 등 외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앞서 알리바바는 지난 3월 26일 보도를 통해 “알리바바코인과의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제휴, 협력, 계약 등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몇몇 언론사들이 알리바바코인과 알리바바간의 제휴 관계를 잘못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현지 매체가 입수한 맨해튼 연방법원 제출 소장 사본에 따르면 알리바바 측은 “알리바바코인 재단은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상표명을 사용해 알리바바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알리바바는 상표권 침해를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법과 뉴욕 주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킴바 우드 판사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바바코인 측에 긴급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알리바바코인은 4월 11일까지 자사가 알리바바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를 법원에 설명해야 한다.



한편 알리바바의 계열사로 알리바바의 온라인 금융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앤트파이낸셜은 모바일 결제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적용한 금융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그룹홀딩스는 “암호화폐 영역 진출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원재연 인턴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1repla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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