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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신규계좌 개설 막히자 사기 기승... "계정 빌려주면 수수료 준다" 유혹

업비트, "계정 거래대행 사기 급증, 주의" 촉구

"업비트 계정 빌려주면 거액 수수료" 제시

계정 빌려서 자금세탁 등 불법적으로 이용

계정 빌려주면 빌려준 명의자도 법적 처벌 가능

사진=업비트에 게재된 공지사항./업비트 홈페이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신규계좌 개설이 막히자, 이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계정 거래대행’을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가 빈번하다며 조심할 것을 경고했다. 실명확인이 된 업비트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구입 및 지갑이체를 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권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뤄진 거래대행은 주로 자금세탁 창구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이용자들에게 “업비트 계정을 통한 거래대행 사기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업비트는 “최근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자나 전화를 통해 ‘현재 업비트 신규 원화 입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명인증이 완료된 계좌로 대신 거래를 해주면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 “‘저금리로 대출도 받고 부업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며 이용자에게 돈을 입금한 후 암호화폐로 돌려받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하고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4월 현재 업비트와 거래를 맺은 기업은행은 암호화폐 거래목적의 실명인증 계좌를 터주지 않고 있다. 사기꾼들은 이런 사실을 구실 삼아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대여된 업비트 계정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등 소위 ‘대포 계정’과 같이 이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는 “만일 자신의 계정을 이용해 타인 대신 거래를 하는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 명의인으로 등록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와 같은 유형의 권유를 받으면 고객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연 인턴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박정연 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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