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빗썸, 투명한 거래 환경 위해 '자금세탁방지' 규정 강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에 자체 규정을 강화해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다.

27일 빗썸은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8일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체 자금세탁방지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빗썸은 정부 당국과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층 더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빗썸은 자금세탁 비협조국가(NCCT)의 이용자들을 신규 회원으로 받지 않는다. 기존 회원도 6월 21일부터 계정을 막을 예정이다. 현재 자금세탁 비협조국가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정한 국가로 북한, 이란, 이라크, 스리랑카 등 11개국이 포함돼 있다.

또한 빗썸은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거주자도 회원가입 단계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모든 가입자가 거주지 확인 과정을 거치게 했다.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빗썸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도 함께 만들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당국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한발 앞선 자율 규제로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