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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들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기업 제외는 적기조례"

블록체인협회들 "중소벤처기업부 입법 추진은 적기조례"

자동차 산업 성장 저해했듯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될까 우려

"발바닥 종기 아프다고 다리 자르는 우 범해서는 안돼"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 연구개발 투자 막힐까 우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블록체인 협회 3곳이 “종기가 아프다고 다리를 자르는 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4일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그리고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며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중기부가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법추진 발표를 두고 “인터넷 산업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제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며 “발바닥의 종기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과 같은 유흥 또는 도박 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이라며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마치 19세기 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적기조례는 19세기 중반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함께 등장한 법률이다. 자동차는 시속 6.4㎞로 운행하면서 자동차의 앞에는 붉은 기를 든 조수가 걸어가면서 말과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영국의 자동차산업 발달을 저해한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회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업체들이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IBM 등 블록체인 기술 특허를 상당수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용실, 노래연습장, 골프장까지 벤처업체로 지정되는 마당에 특허 보유 기술기업이 벤처 지정에 제외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기반 벤처기업은 사라질 것”이라며 벤처 미인증은 기술혁신 전반에 걸쳐 발목이 잡힐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중기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입법이 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라며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기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들은 “대통령의 규제혁신 기조와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경제 육성계획에 반하는 이번 개정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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