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비즈니스는 기존의 블록체인과 관련이 없는 특허의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블록체인과 무관한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탈중앙화한 블록체인과 기존 중앙집중화 서버는 기술적으로 상이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특허법을 균등론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그 결과 블록체인과 서버가 균등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기존 특허를 침해하게 된다.
균등론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일부 구성요소가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술적 가치가 균등한 발명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이론이다. 판례를 보면, 균등론을 적용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주장해야 할 요건은 세 가지다. △과제해결원리의 공통 △치환 가능성 △치환 용이성 등이 충족되는지 봐야 한다.
그렇다면 블록체인과 중앙집중화 서버는 균등물이 될 수 있을까. 특허 침해 가능성을 편의상 특허권자의 편에 서서 과감한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다. 스타트업 A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메디컬 비즈니스를 하려 한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이 노드와 블록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모델이 새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2006년에 등록된 특허와 유사한 점이 많다. 아래는 2003년 11월 28일에 출원돼 2006년 5월 9일에 등록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의료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특허의 등록된 청구항 제1항이다. 여전히 유효한 특허이며 권리만료 예상일은 2023년 11월이다.
예로 든 스타트업 A의 비즈니스 모델은 청구항 제1항의 복수의 의료기관 데이터 단말을 노드로 치환하고, 청구항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 의료정보 관리 홈 시스템 및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치환하여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를 과제해결원리의 공통, 치환 가능성, 치환 용이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균등론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자. 특허 발명의 본질(과제 해결 원리)인 의료 정보를 수신하여 의료 정보의 타당성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스타트업 A의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제 해결 원리가 공통된다 볼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 A의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와 특허의 구성 요소는 서로 치환되더라도 동일한 목적, 작용 효과(의료 정보의 공유와 의료 정보의 분석을 통한 의료 기술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치환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기술력으로 서버를 블록체인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은 현실을 보면 치환 용이성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균등론적 관점에서 보면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기존 서버를 사용한 특허 침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 많은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기존 모델에 블록체인을 얹는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실제로 침해의 주장, 특허 기반 공격은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실생활에 적용되어 그 가치가 높은 시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지금도 많은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은 침해 주장이 가능한 특허를 매입하고,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좀 더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김시우 ECM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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