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사관과 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신속한 공증문서 검증과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재외공관 공증은 국외에서 각종 위임장 등 사서문서와 외국 공문서를 국내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영사의 확인을 받는 제도다.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됐어도 국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 위임함으로써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와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서류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서류는 매년 약 30만 건에 이르며 이 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 건 이상이다. 새로 구축될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공증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는 내년 주일본대사관·주LA총영사관과 국내 14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실시하고,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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