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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협-블록체인법학회, 암호화폐 제도 연구 ‘맞손’

제도화 논의·공동 행사 개최 등 MOU 체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블록체인법학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재욱 서울변회 제2법제이사, 김현성 서울변회 사무총장, 윤석희 서울변회 부회장,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 이정엽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 윤종수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구태언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원태연 서울변회 대외협력팀장./사진제공=서울변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 연구에 함께 나선다.

서울변협과 블록체인법학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화 논의를 비롯해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단체는 이번 MOU를 계기로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세미나나 심포지엄 등 각종 행사를 함께 열기로 했다.

서울변협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반 기술로서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동시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나 유사수신, 다단계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상존해 적정 수준의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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