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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만 세 곳, 검찰 수사결과는 이렇다

거래소들, 차명 계좌 만들고 허위 충전…고객들 맡긴 예탁금으로 다른 암호화폐 투자

검찰 “사전자기록등위작, 사기, 배임,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 여러 위법 소지 발견

출처=셔터스톡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사건은 코인네스트·코미드(Komid)거래소·HTS거래소 등 세 건이다. 검찰은 업비트 관계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거래소 재판과 관련된 진행상황과 수사결과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차명 계좌 만든 후 허위 충전…고객 예탁금은 다른 암호화폐 투자에 몰래 써= 코인네스트의 경우 대표이사와 재무이사, 그리고 운영이사가 피고인이다. 검찰은 이들이 올해 1월 거래소 내 차명 계정을 말든 후 전산조작을 통해 원화 51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허위로 충전했으며, 이를 이용해 고객들로부터 45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편취된 암호화폐 450억원 상당을 거래소 외부로 반출해 다른 거래소에서 개인 명의로 투자하는 등 유용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해선 지난 10월 18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케이스인 코미드거래소의 경우도 코인네스트 건과 유사하다.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 기술이사 등 네 명이 피고인이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 1월 거래소 내 차명 계좌를 만들고 전산조작을 통해 암호화폐 500만개, 원화 500억원 등을 허위 충전했다고 조사했다. 거래소는 자기자본이나 암호화폐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임에도 고객을 속여 예탁금 317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또한 법인자금 14억원을 횡령하고 다른 거래소에서 구입한 비트코인(BTC) 3억4,000만원 상당을 은닉하고, 고객의 예탁금 317억원을 차명계좌로 반출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코미드거래소 소속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지난 2월에 시작됐다. 이들의 변론은 지난 12월 4일 종결되었으며, 내년 1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HTS거래소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시스템관리 이사, 경영지원본부장 역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차명계정을 만들어 원화 234억원과 암호화폐 339억원을 허위 충전했다.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진 자산은 회원들로부터 102억원 상당 암호화폐와 원화 339억원을 편취하는 데에 악용됐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더불어 검찰은 이들이 회원들이 맡긴 예탁금 중 230억원을 다른 거래소로 빼내어 개인명의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했다.

HTS거래소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

◇검찰 “업비트, 신규 토큰 상장 후 가장매매해…고객 몰래 거래 참여한 것은 ‘적극적 기망 행위’”=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세간에 퍼진 암호화폐 관련 가장매매와 허수주문에 대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3개 거래소가 모두 실물이 없는 자산으로 거래했고, 업비트와 코미드거래소는 가장매매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특히 업비트가 코인의 상장 초기에 약 10일에서 20일 동안 가장매매를 지속 실시했으며, 이는 해당일 전체거래량의 약 40%에서 90%에 상당한다고 언급했다. 업비트는 35종 암호화폐에 대해 가장매매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장매매의 목적은 회원들의 거래규모와 빈도를 높여 수수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함이라고 추정했다.

거래소 운용자들은 매매유인과 가격조작을 위해 ‘봇(Bot)’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봇 계정’ 회원 거래상황과 관련해 일정 조건값이 입력하면 그 목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량주문을 생성하는 데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업비트의 경우 암호화폐 가격이 경쟁업체 거래소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가격보다 높아질 때까지 매수주문을 계속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래소가 거래량과 주문수량 등 시장정보를 조작하고, 회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회원으로 가장해 은밀히 거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적극 의율한다”고 밝혔다. 의율이란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다는 의미다. 검찰은 또한 “허위 충전된 자산으로 매매거래를 한 것은 적극적 기망이며, 거래소들이 (거래) 당사자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고객들은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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