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을 준수한 증권형토큰(STO) 플랫폼이 나온다.
11일 핀테크 및 블록체인 마케팅 기업 팀위와 네오플라이, 권단 법무법인 한별의 변호사는 ‘STOK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법을 준수한 STOK는 EOS 블록체인 기반 STO 프로토콜 플랫폼이다.
STOK는 법인 설립과 함께 사전 협의한 주요 파트너사들과 빠르게 생태계를 구축해 갈 예정이다. 서비스 기획과 운영은 다양한 암호화폐공개(ICO) 분석과 컨설팅을 맡은 팀위에서 진행한다.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네오플라이는 이오스 스마트 콘트랙트 개발에 참여한다. 발기인으로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빠른 국내 서비스 구현에 역점을 뒀다.
아직 관련 서비스 사례가 나오지 못한 STO 형편상 적법성에 중점을 둬 빠르게 사례를 만들고, 국내 STO 시장의 선점을 시작으로 해외로의 확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STOK 측의 설명이다.
권영은 팀위 대표는 “STOK 플랫폼을 통해 투자 적격 여부, KYC·AML, 법적인 서류의 처리 등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넘어서 투자 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용길 네오플라이 대표는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증권형 토큰 사업을 전개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는 “STOK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한국 자본시장법 규정을 준수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EOS 블록체인 기반 STO 프로토콜 플랫폼으로 개발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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