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기업 모인이 과기정통부의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2차 심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으로 5개의 안건을 확정했으나, 1차 심의에서 제외됐던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이번에도 심의 안건에 들지 못했다.
모인이 신청한 안건은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에 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다. 모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해외송금 서비스도 소액 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과기부는 앞서 지난달 1차 심위위원 결과를 발표하며 ‘모인’의 경우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함에 따라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모인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해외송금이 가져다 줄 혁신성에 주목을 해주길 바랬지만 연거푸 샌드박스에 제외돼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사전검토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해 정규 심사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서비스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과기부가 대화의 기회를 계속 열어두겠다고 한 만큼 다음번 심사를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샌드박스에 기대를 걸었던 블록체인 업계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블록체인 송금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블록체인을 양성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모인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은 사실”이라며 “모인의 샌드박스 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규제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만 노출되고 이에 따른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게 됐다”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블록체인 업체들이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기도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계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모인의 샌드박스 입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인이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부처에 희망을 걸었지만, 송금업의 특성상 금융위 등 유관 부처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해석의 불일치로 반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모인의 경우 해외송금업의 송금 한도를 현재 건당 3,000 달러, 연간 3만 달러에서 시중은행과 유사한 규모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송금액 증액에 관해 금융위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부처 간의 협의 불일치로 심의 대상에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두 번이나 심의 안건에 들지 못했는데 ‘부처 간의 합의’를 그 이유로 대고 있다”며 “칼자루를 쥔 정부 부처가 희망고문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ICT 샌드박스에 블록체인 서비스 지정이 사실상 불투명해지면서 금융위 샌드박스 결과도 비관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는 4월 금융위 샌드박스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권의 블록체인 서비스 사례 3건이 접수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라며 “해당 서비스들의 선택 여부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차 심의 안건으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소비자 직접의뢰(DTC·Direct To Consumer)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셉트 임시허가 네 가지를 선정했다. 이번 2차 안건으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을 상정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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