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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국장 "조건 부합하면 ICO 프로젝트에 비규제 의견서 발행할 수 있다"

윌리엄 힌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사진= SEC 제공

ICO(암호화폐공개)를 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시선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윌리엄 힌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장은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 핀테크 포럼에서 “일부 (SEC의 요건에 들어맞는) ICO 업체들은 SEC로부터 비규제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 SEC는 대부분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이젠 디지털 자산이 단순히 증권인지 아닌지 그 여부만으로 규제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이 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고심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 힌먼 국장의 입장이다.

그는 SEC가 ICO 업체를 상대로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며 그 예로 항공 여객 서비스 업체인 ‘턴키젯(Turnkey Jet)’ 사례를 들었다. 턴키젯은 토큰을 활용하는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미 SEC로부터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힌먼 국장은 이어 “토큰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제 당국에 정확히 어필한다면 의견서에 토큰 거래를 허용한다고 명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힌먼 국장의 이번 연설에 대해 스티븐 팰리 앤더슨킬(Anderson Kill) 변호사는 “투자 계약에 따라 증권의 형식으로 판매한 토큰이라도 실제 유틸리티 토큰처럼 쓰인다면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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