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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 정재욱 변호사 "거래소 법적대응 시 역고소 주의해야 한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조재석 기자

“많은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했다는 사실조차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1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한별이 개최한 ‘제10회 디센터 콜로키움’에서 이같이 말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우선 거래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형을 정리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사기”라며 “내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전 나를 속인 것을 의미하며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특금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사기 유형으로는 △투자유치 및 파트너십 체결 허위광고 △허위 학력 기재 △공지사항 번복·불이행 등을 꼽았다. 정 변호사는 “실제 어드바이저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을 팀원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유사수신 행위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유사수신 행위란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 또는 원금초과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정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개당 300원에 사서 한 달 뒤 350원에 재매입해주겠다고 하거나,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암호화폐 투자로 매일 얼마만큼의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유형이 이에 속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 변호사는 “거래소 사기로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민사에 속하지만, 형사 고소와 고발도 병행한다”며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 같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약 위반이 입증하기에도 수월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거래소가 계약서에 토큰을 일정량 배당해주기로 명시했는데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 변호사는 “계약서나 백서 같은 곳에 배당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압류 등 민사 보전처분을 미리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막대한 피해 금액이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거래소 운영진은 법적 절차 진행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도 있다. 정 변호사는 이에 “승소한다 해도 실질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에 앞서 처분 재산을 미리 파악해 보전처분을 해야 한다”며 “등기부를 떼서 대표의 본인 재산인지 확인하고, 가압류가 가능한 주식도 확인하면 좋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민·형사를 구분 없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입증될 수 있는 증거의 유형으로는 △공지사항·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한 거래소 홍보사항 △투자 또는 구매 당시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자지갑 주소 등이 있다. 그는 “거래소 담당자들이 공지하는 내용을 사전에 캡쳐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협박,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역고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하여야 한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회사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하거나,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해 욕설과 협박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 사항이다. 정 변호사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까지 결정권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계약 전에 내용을 철저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면 지인에게라도 물어보고 심사숙고 후에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조재석 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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