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업체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조치가 국내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FATF의 상호평가를 앞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2일 오후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심포지움’에서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 이제는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내 정책 방향을 짚었다.
국내 자금세탁 방지 제도 또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허가하면서 물리적 설비나 전문인력, 자본금 등에 제한을 둘 가능성이 있다”며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대형 거래소 위주로 (시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산업에선 거래소를 제외하면 누가 권고안을 적용받을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특정 토큰을 특정 가격에 거래하고자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매칭시키는 포럼 등만 제공하고, 당사자들이 플랫폼 외부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로 보기 힘들다”며 플랫폼 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뤄질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획득해서 직접 재화나 용역 구매, 일회성으로 교환하고 양도하는 개인에게도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이를 업으로 삼을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디앱 운영자는 이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디앱은 보통 가상자산을 이용 수수료로 지급한다”며 “가치를 교환하고 양도하는 것을 촉진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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