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WEMIX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WEMIX를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WEMIX 자체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에 WEMIX 유동화 중단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WEMIX가 아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WEMIX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됐지만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WEMIX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자산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사례도 많아 서로 반드시 연동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2022년경 위메이드 주가 상승 또한 WEMIX 때문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아니라 전체 시장 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WEMIX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 대상이고 위메이드 주식이 규율되는 자본시장법과 구별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사건 당시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 현재 어떻게 적용될지는 판단 범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김남국 코인'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돼 오늘 재판 결과처럼 죄가 없는 사건이 수사가 돼 여기까지 이르렀다”며 “오늘 적법한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밀려있던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WEMIX는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차원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공동 상장폐지된 바 있다. 이후 재상장됐지만 올해 5월 해킹 사태 여파로 2차 상장폐지 당했다.
-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