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Market Making)는 향후 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등 범죄 행위로 문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오후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디센터가 주최한 ‘블록체인 심포지움’에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며 “한국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 및 시행세칙 등 유사 시장의 규제 장치를 참조해 자율적인 규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규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금융 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장치를 참고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입장이다. 그는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허위 포인트 충전과 ▲허위 포인트를 이용한 가장매매 ▲허위 충전 포인트를 이용한 일반 회원과의 허위 거래체결 ▲일반적인 가장매매 ▲시장조성자로서의 허수주문행위 ▲시장조성자로서의 특정 토큰 시세 조종 행위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법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위 포인트 충전과 관련해선 이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측은 거래소 내의 특정 지갑에 허위로 원화(KRW) 또는 암호화폐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자기록을 위조하는 사안에 대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허위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해 가장매매를 하는 경우와 허위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해 일반 회원들과 허위로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 변호사는 “암호화폐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고 코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시장조성자로서 허수주문행위를 하는 경우와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선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상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역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논점이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시장과 달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200여 개에 달할 뿐 아니라 기준도 없고 관리 주체도 부재하다. 조 변호사는 “거래소들이 전 세계 암호화폐 유동성을 나눠 가질 뿐 아니라 상장 기준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규모 거래소 및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코인에 대한 유동성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자율 규제안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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