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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특구로 부산 지정···가상화폐는 금지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기술 테스트와 관련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출범했으며,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자율주행) 등도 규제자유특구로 각각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 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89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629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81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전망된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했다. 더불어 기업유치 및 창업효과로 인해 250개사가 부산에 새롭게 함께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블록체인특구에 가상화폐, 이른바 암호화폐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산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유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특구 내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증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가 부여될 수 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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