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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민의 암호화폐 자산 내역을 추적한다

암호화폐 보유액 141만 원 초과시 자금세탁방지법 규제 대상

/출처=셔터스톡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민의 암호화폐 자산 내역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옥사나 마카로바(Oksana Markarova) 재무장관의 발언을 공개하고 국민 자금을 추적하는 ‘돈세탁방지법’ 시행 계획을 밝혔다. 감시 대상이 되는 자금에는 암호화폐도 포함돼 있다. 마카로바 장관은 “자산 모니터링은 자금세탁 방지 및 자산의 합법 운용을 위한 시스템”이라며 “지하경제에 대항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1,200달러(약 141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돈세탁방지법 대상이 된다. 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등은 해당 금액 이상 거래하는 고객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 이상거래 감지 시 금융감독기관인 국가재무감시원(SCFM)에 보고해야 한다. 고객의 경우 은행과 거래 플랫폼에 직업부터 암호화폐 출처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카로바 장관은 “자금 추적 시스템은 이상 거래를 탐지, 거래 동결, 불법 암호화폐 자금 회수까지 진행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함께 암호화폐를 정의 및 규제하는 실무팀을 신설했다. 마카로바 장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및 규제가 없어 공식 통계를 내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이 보유 중인 암호화폐 양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다수 범죄자는 현금으로 지하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추측돼,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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