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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도 '암호화폐 결제' 가능해졌다

/셔터스톡

택시 요금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QR결제 플랫폼 개발 기업 레아프로토콜은 택시 결제시스템 개발 기업 티페이먼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택시 내 단말기에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레아프로토콜은 T머니,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등 기존 결제수단과 함께 암호화폐도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티페이먼트는 전국 개인 및 법인 택시에 택시요금 결제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의 개인택시조합과 계약을 체결, 1,500대 택시에 결제단말기를 공급했으며 춘천 개인택시조합과의 계약도 앞두고 있다.

레아프로토콜은 티페이먼트의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택시에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장착한다. 경기도, 인천의 개인택시 1,500대에 우선 도입되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메이커다오의 다이(DAI)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당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티페이먼트 가맹 택시를 이용할 때 암호화폐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암호화폐 결제는 경기도와 인천의 개인택시 1,500대에 우선 도입된다.



박대용 레아프로토콜 창업자는 “택시를 시작으로 대중교통에서도 암호화폐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가맹점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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