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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재욱측 '빗썸 회계장부 열람 청구' 기각

경영권 분쟁 주주간 소송전..기업 이미지 훼손

경영 전반 발목, 자해행위..거래소 이용자만 피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법원이 김재욱 비덴트 대표측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주간 소송전으로 빗썸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거래소 경영 전반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승련)는 지난 23일 정병창 빗썸코리아 감사가 제기한 빗썸코리아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정 감사는 김재욱 비덴트 대표측이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빗썸코리아 경영권을 놓고 빗썸 현 경영진, 이정훈 고문측과 대립 중이다. 김 대표측을 대리하는 정 감사는 “빗썸코리아가 이 고문의 지시를 받아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 고문 관계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며 “관련 장부를 열람한 후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실태를 보고하겠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정 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감사의 영업보고요구는 회사 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주주가 아닌 회사의 감사가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로 김 대표측의 빗썸 경영진 흔들기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빗썸 주주간 갈등은 주총에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지난해 경영권 매각이 최종 불발로 끝나면서 기존 주주간 소송이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빗썸 지배구조는 비티원→비덴트→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등 복잡한 순환출자 형태다. 비덴트 김 대표가 빗썸코리아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정훈 고문측도 관계사를 통해 빗썸홀딩스 지분을 확보하고 대립 중이다. 비티원 이사 선임을 놓고도 주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주간 소송전과 갈등으로 빗썸 경영이 표류함에 따라 거래소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권 공방은 있을 수 있지만 기업 이미지 훼손과 경영 방해는 일종의 자해 행위”라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이 나서서 이용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에만 힘을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James Jung기자 jms@decenter.kr

정명수 기자
jms@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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