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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서울교통공사 스마트관광플랫폼 '서울메트로스테이'의 출시가 연기됐다

사진 제공=위홈.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5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대상 숙박, 관광서비스 플랫폼 ‘서울메트로스테이’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유숙박업체 위홈, 블록체인 기술 업체 코인플러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초 계획은 올해 안으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메트로스테이는 지하철 5분 거리 이내에 있는 공유숙소의 숙박권, 지하철 이용권, 인근 관광지 입장권, 관광정보 및 여행 편의 서비스 등을 결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획됐다.

왼쪽부터 조산구 위홈 대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사진 제공=위홈.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고, 상황이 언제 개선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아직 해당 사업에 주요한 단계의 기술을 제공하진 않았다”며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쓴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서비스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건 코로나19 영향이 크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이 되면 능동적으로 사업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관광의 영향을 덜 받는 방식의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산구 위홈 대표는 “코로나19로 (서울메트로스테이) 사업이 내부적으로 연기되고 있지만 지하철역을 관광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초기 콘셉트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홈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실증특례란 규제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업을 허용해주는 제도로 규제샌드박스 중 하나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따르면 국내 일반 주택을 활용한 도시 민박은 외국인만 묵을 수 있다. 실증특례 허용으로 위홈에 등록된 호스트는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지하철 1~9호선역 근처 1 km 이내 호스트에 한해서 180일 간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 다만 실증특례를 받았어도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선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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