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그라운드X “지닥의 KLAY 상장, 협의된 내용 아냐···강행시 파트너십 해지 고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GDAC)이 클레이튼의 클레이(KLAY)를 원화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상장이 된다면 KLAY의 첫 번째 원화 상장이 된다. 클레이튼 운영사 그라운드X는 이번 KLAY 상장이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라운드X “협의된 내용 아냐, 상장 강행시 파트너십 해지 고려”

클레이튼을 운영하는 그라운드X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다. 대기업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만큼 클레이튼은 그동안 KLAY 국내 상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 이유로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의 LINK 토큰도 국내 거래소 상장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클레이튼은 이번 지닥 상장이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클레이튼 관계자는 “(지닥의 KLAY 상장은) 거래소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그라운드X와 사전 협의가 일체 진행된 바 없다”며 “지닥 거래소의 운영사인 피어테크가 KLAY 국내 상장 강행할 경우 파트너십 해지까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어테크는 지난 2월 클레이튼 생태계 확장을 위한 서비스 파트너사로 합류한 바 있다.

현재 클레이튼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KLAY 상장 거래소는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싱가포르 △리퀴드 글로벌(BTC·USDT)로 총 세 곳이다. 추가로 클레이튼은 11일 부터 게이트아이오 거래소에서 KLAY 상장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지닥 “토큰 상장은 거래소 자체 심사 통해 이뤄진다”

이번 상장과 관련해 지닥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닥 관계자는 “프로젝트 당사자와 기술적 협의가 아닌 상장 그 자체에 대한 협의는 상장의 조건이 아니”라며 “거래소는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자체적인 상장 심사 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닥 관계자는 이어 “이번 KLAY 원화 상장은 여느 상장과 마찬가지로 대중을 위해 건강한 프로젝트들을 상장 시킬 의무가 존재하고, 디앱이나 생태계 조성 등 원화 거래가 가능한 창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처럼 거래소가 프로젝트 팀과 사전 협의를 이루지 않고 임의로 토큰을 상장하는 것을 업계에서는 ‘도둑상장’이라고 부른다. 도둑상장은 프로젝트 로드맵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소 상장에 차질을 빚는다. 한편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거래소 상장은 토큰의 유동성을 높이는 절차기도 하다.

“불법 행위 아니지만 기업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어”

거래소의 일방적인 상장에 관해서는 업계 내부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한별 권단 변호사는 “KLAY 토큰의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자유롭게 매매해줄 중개 거래소가 필요하고, 지닥은 그런 시장 수요에 따라 중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P2P 중개 플랫폼 아이템베이에서 리니지의 게임 아이템이 거래될 때 리니지 운영사인 NC소프트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단 변호사는 “클레이튼 입장에서는 불법적 운영 형태의 거래소가 자사의 토큰을 일방적으로 상장한다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있다”며 “그럴 경우 정확한 자체 공지 및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거래소와 자신들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내 상장은 로드맵에 따라 합법적인 신뢰를 받는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임을 밝히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석 기자 cho@
조재석 기자
cho@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