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이 큰 무역결제 환전 절차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환전 수수료 절감과 결제 시간 단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강현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개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인도네시아 한인 중소기업들은 금융지원 혜택이 부족하다”면서 “원화 코인이 제도화되면 실질적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개최했다.
이 회장은 양국 간 무역결제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 △복수 환전(원화→달러→루피아)로 인한 수수료 및 환율 손실 △외환 승인 지연 △환율 변동 리스크 △자금 회수 지연 등을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은 높은 담보 요건과 복잡한 절차 탓에 접근이 어렵다”며 “이중 환전 구조로 수수료 부담이 크고 결제 기간이 길어 자금 회전과 경쟁력 모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 코인이 제도화되면 중소기업도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제 결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복수 환전 없이 원화에서 루피아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 중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블록체인 기반 정산으로 비용과 시간이 단축되며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회계 측면에서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윤탁 인덕회계법인 대표는 “원화 코인을 세법상 현금 등가물로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화폐 담보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세법상 현금과 동일한 자산으로 취급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 대표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가상자산과 본질이 다르다”며 “회계기준에서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국제 기준에 맞춰 세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상화폐를 무역대금 외화로 인정하지 않아 영세율 환급 등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국제거래용 전자지갑 신고 등 새로운 입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개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이자 국가 금융주권의 핵심 기술”이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와 저비용 송금 체계가 구축된다면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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