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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원화-가상자산 교환 없으면 실명계정발급 예외 인정(속보)


사업체 규모나 취급자산의 가치 등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의무 부여. 단, 원화와 교환이 없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을 통한 거래 의무는 예외 인정.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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