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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유일성' 향한 골드 러시인가, '소유욕' 향한 데드 러시인가

[디센터의 블록체인 Now]

◆뜨거운 'NFT' 논란

☞ 긍정론

디지털자산에 '유일성 부여' 혁신 기술

예술 창작물 판매·구매에 문턱 낮춰줘

스포츠·엔터 등으로 시장 더 커질 것

☞ 비관론

소유권 수단일뿐…희소성 갖진 않아

원본 가치에 인간 욕망 결합돼 과열

방귀소리도 85弗? 결국은 튤립버블



“디지털 작품에 유일성을 부여한 획기적인 기술이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으로 인해 디지털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NFT 긍정론자)

“시중의 넘쳐나는 유동성이 밀어 올린 일시적 광풍에 불과하다.” (NFT 비관론자)

최근 블록체인 업계와 예술 경매시장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NFT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NFT가 무한 복제가 가능했던 디지털 작품에 ‘유일성’을 부여한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이 기술이 관련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서는 확연한 온도 차가 있다.

긍정론자들은 NFT로 인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확장성에 포커스를 둔다. 디지털 작품에도 ‘원본’ 개념이 더해지면서 예술·게임·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서 NF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NFT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서 ‘ERC-721’ 기반으로 발행된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돼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오리지널리티’가 생명인 예술품과 궁합이 잘 맞을 수밖에 없다. 최근 NFT가 큰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도 크리스티와 소더비 등 예술품 경매시장에서 NFT로 발행된 디지털 작품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고가에 낙찰된 사례들이 자리 잡고 있다.

780억 원에 낙찰된 비플의 디지털 아트 '매일:●…'.


세계적 경매 업체인 크리스티가 진행한 경매에서 ‘비플(Beeple)’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윙컬먼의 작품인 ‘매일: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은 무려 6,930만 달러(약 780억 원)에 낙찰됐다. 이 작품은 그가 지난 2007년부터 5,000일 동안 매일 한 장씩 온라인에 공개한 그림을 한 장으로 묶어 모자이크 형태로 만든 것이다. 기존 작품과 다른 것이라면 NFT를 활용해 ‘이것은 원본’이라는 증빙을 한 것뿐이다. 비플의 NFT 성공으로 윙컬먼은 제프 쿤스와 데이비드 호크니에 이어 역사상 세 번째로 비싼 낙찰가를 기록한 작가의 지위에 올랐다.

NFT 긍정론자들은 비플의 경매 낙찰이 디지털 미술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윙컬먼 역시 낙찰 후 인터뷰에서 “그동안 예술가들이 디지털 예술 작품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진정으로 소유하고 수집할 수는 없었다”면서 “NFT의 등장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제 예술품 시장도 원본을 증빙할 수 있는 NFT 기술 덕에 디지털 예술로 변모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미술품을 비롯한 창작물 판매 및 구매에 대한 문턱을 NFT가 낮췄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이다. 국내 NFT 경매 플랫폼인 디파인아트의 강명훈 총괄은 “누구나 쉽게 예술품을 디지털화해 판매할 수 있다는 점 역시 NFT의 큰 장점”이라며 “미·유럽권을 중심으로 전통 예술가들이 NFT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 산업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NFT를 활용하면 게임 속 사이버머니를 실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이다. 게임 속 아이템도 NFT를 통해 거래와 교환이 가능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게이머가 아무리 게임 내 캐릭터를 육성하고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캐릭터와 아이템은 소멸됐었다. 하지만 NFT를 통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캐릭터와 아이템이 존재한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아이템의 소유권 보장이 가능하고 이를 매매할 수도 있다. 게임 내 캐릭터나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하면 국적이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마리킴의 디지털 그림


하지만 현재 NFT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예술품 시장에서 ‘원본’에 대한 가치와 인간의 소유욕이 결합돼 필요 이상으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630년대 네덜란드에 불었던 ‘튤립 광풍’에 비견하기도 한다.

광풍 현상을 꼬집기 위해 방귀 소리를 NFT로 판매한 영화감독도 있다. 앨릭스 라미레즈말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바깥출입이 제한되자 지난 1년간 방귀 소리를 녹음했다. 장난 삼아 시작했지만 최근의 열풍에 따라 이를 NFT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았다. 그의 방귀 소리 NFT는 85달러(약 9만 5,000원)에 판매됐다. 라미레즈말리스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아트와 GIF 파일을 NFT로 판매하는데 왜 방귀 소리는 못 팔겠냐는 생각으로 발행했다”며 “현재의 NFT 시장은 터무니없이 과열됐고 무형의 자산에 가치를 두려는 성향이 너무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NFT는 단순히 소유권을 나타내는 디지털 영문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NFT가 가진 대체 불가하다는 특징과 희소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NFT는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수단으로서, 발행되면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위변조할 수 없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희소성을 부여해주는 기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NFT를 통한 소유권 등록이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열풍만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의 NFT 열풍은 위험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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