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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가슴 쓸어내린 빗썸···"이정훈 의장 기소 의견 , 거래소 운영에 영향 없다"

빗썸 실소유주 이 의장,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특금법 따라 회사 운영엔 큰 영향 없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거래소 운영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가 불거진 이 의장의 혐의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상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거래해도 된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이정훈 전 의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의장이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발행한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BXA를 문제 삼았다. BXA에 약 80억 원을 투자한 50여 명은 지난해 3월 이 전 의장, 김 회장 그리고 빗썸 관계자 10여 명을 사기혐으로 고소했다. BXA가 빗썸에 상장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빗썸은 국내 경영진은 BXA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빗썸 관계자는 "당시 공지를 통해 빗썸은 BXA 발행과 무관하다고 밝혔다"며 "빗썸 경영진은 이번 기소 의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빗썸은 BXA 발행 당시 상장을 공지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전면 취소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BXA 상장 일정은 확약한 바 없다"면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상장 심사를 진행한 것은 맞으나 당시 규제변화, 투자자보호 등을 이유로 상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헀다.

특금법은 대표 및 임원진이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특금법 시행일인 3월 25일 이후 저지른 위법행위만 적용된다. 특금법 전 범죄 이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빗썸은 이 전 의장은 금융관계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적용 시점도 특금법 시행 이전으로 거래소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BXA 사건은 빗썸과 무관하다"며 "안정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마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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