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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상장 후 되팔기'로 수천억 차익···암호화폐 거래소 모럴해저드 '철퇴'

[위기의 암호화폐거래소]

■ 관계사 발행 코인도 거래 금지

업비트, 자회사 통해 '루나' 투자

셀프상장 후 매도…1,000억 차익

빗썸은 이해관계 코인 'RNT' 상폐

투자자, 손해 감수하고 매도해야

당국, 규제로 자금세탁·횡령 차단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효과 기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단말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암호화폐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암호화폐거래소들의 이익 추구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들은 그동안 대형사와 중소형사 가릴 것 없이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셀프 상장’과 같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거래소가 직접 투자했거나 관계사가 투자한 암호화폐를 자사 거래소에 상장한 후 수천억 원의 차익을 거둬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 더 이상 규제 공백을 이유로 방치했다간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신뢰의 위기로 번질 것을 우려한 당국이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셀프 상장’에 모럴해저드 비판 거세=이번 조치로 국내 1·2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최근 몇 년간 투자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활용해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해왔다. 문제는 두나무가 다른 거래소가 아닌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비트에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상장시켰다는 점이다. 이른바 ‘셀프 상장’ 논란이다.



지난 2018년 초기 투자 단계에서 취득한 루나(LUNA)와 마로(MARA, 전 TTC)가 대표적이다. 두 암호화폐가 업비트에 상장될 당시부터 업계에서는 “아무리 규제가 없다고 심판이 선수로 직접 뛰는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두나무앤파트너스는 업비트에 상장된 루나를 올 2월 전량 매도해 1,0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한국거래소가 자회사를 이용해 비상장 종목에 투자한 뒤 이를 거래소에 셀프 상장해 되판 셈이다.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두나무 측이 이미 업비트에서 차익을 실현한 뒤에서야 일반 투자자들에 알려졌다.

업비트 측은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암호화폐가 업비트에 상장한 ‘3개월간 매도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항변한다. 매월 말 투자 변동 내역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업비트의 막강한 위상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 코인마켓캡 기준 올 2월 17일 7.3달러를 기록했던 루나 가격은 두나무 매도가 이뤄진 18일 6.7달러로 하락했다. 20일에는 5.9달러까지 밀려났다. 업비트가 공지사항을 통해 루나 매도 사실을 밝힌 2월 28일에는 전일 대비 9.6% 하락한 5.349달러에 거래됐다.

두나무 측은 루나를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지만 뒤늦게 매도 사실을 인지한 일반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었다. 두나무앤파트너스는 또다른 투자 암호화폐 마로를 현재 3,000만 개 보유하고 있다. 마로의 시세는 330원 안팎으로 원화 환산 가치는 100억 원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와 이해관계에 있는 코인의 셀프 상장은 시세 조정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거래소의 자회사, 관계사 또는 지분 관계가 얽혀 있는 기업이 투자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제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피해 방치” 비판에 금융 당국도 움직임=현재 시장에서 국내 업비트에 상장할 것으로 관측하는 클레이튼도 금융 당국의 규제 영향권에 있다. 클레이튼은 카카오의 100% 손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발행한 암호화폐다. 두나무와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다. 하지만 두 회사는 두나무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를 통해 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카카오는 두나무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큐브벤처투자조합(11.8%), 카카오청년창업펀드(2.7%) 등 관계사 지분을 더하면 카카오가 직접간적으로 보유한 두나무 지분은 22.6%까지 올라간다.

금융 당국이 이해관계 코인의 범위를 지분 관계가 얽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코인으로 넓게 해석할 경우 클레이튼의 국내 업비트 상장길이 막힐 수도 있다. 클레이튼은 현재 업비트의 해외 법인인 업비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상장돼 있다. 업비트에 상장돼 있는 ‘보라(BORA)’도 유사한 구조다. 보라 발행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45.8%)다. 보라 역시 두나무와 카카오라는 큰 틀 아래 관계사로 묶인다.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최근 이해관계에 얽혀 있던 ‘원루트네트워크(RNT)’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빗썸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대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원루트네트워크는 2018년 김병건 빗썸 전 최대주주가 운영한 BXA의 투자를 받은 바 있다. 그 이후 빗썸에 상장했고 빗썸 덱스라는 탈중앙화 거래소 개발도 진행했다. 김씨는 빗썸 지주사인 비티씨코리아홀딩스의 지분(50%+1주)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랐지만 기한 내 잔금을 치르지 못해 지위를 박탈당했다. 그의 지분은 질권설정을 행사한 비덴트 등 기존 주주들에 돌아갔다. 원루트 네트워크를 거래할 수 있는 국내 거래소는 빗썸이 유일하다. 오는 14일 빗썸에서 상장폐지되기 전 투자자들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를 모두 매도해야 한다. 거래소는 대주주 입맛에 맞춰 상장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거래소를 믿은 투자자가 보는 상황이다.

특금법은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계획대로 취급 금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일부 거래소들이 셀프 상장을 자금의 횡령이나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사업자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실효성을 위해 금지 범위를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암호화폐)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타 법례를 확인하고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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