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상장폐지 연기하자 가격 39배 폭등···기준없는 잡코인 정리에 시장 대혼란

코인빗, 퇴출 3시간 전 돌연 취소

발행사와 소송전 방지 차원 분석

거래소마다 상장폐지 잇따르지만

일관된 정리 기준 없어 혼란 지속

지난 14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빗이 암호화폐 상장폐지 3시간을 앞두고 일정을 돌연 연기하면서 해당 코인들이 한때 전일 대비 최대 39배 가격이 급등했다. 코인빗은 지난 15일 오후 10시 암호화폐 8종의 상장폐지를 알린 바 있다.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이른바 ‘잡코인’ 정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확한 기준 없는 상장폐지 종목 선정과 갑작스러운 취소 발표에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은 전날 오후 홈페이지에 “8종의 암호화폐 거래 지원 종료 일정은 별도의 공지사항 안내 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던 암호화폐 28종도 “거래 지원 심사를 더욱 공정하고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인빗은 앞서 15일 오후 10시에 렉스(LEX)·이오(IO)·판테온(PTO)·유피(UPT)·덱스(DEX)·프로토(PROTO)·덱스터(DXR)·넥스트(NET) 등 암호화폐 8종을 23일 오후 8시부터 상장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장폐지 예정 시간을 3시간 28분 남기고 이들 코인의 상장폐지가 취소된 것이다. 코인빗 측은 “현재 거래소 코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 상장 업무와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코인 교환 검토 진행 및 유망 코인사들과 접촉 중이며 몇몇 유의 종목 코인사들로부터 소명을 위한 유의 연장 등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 같은 사유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 빠른 보상 진행을 위해 해당 일정들을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인빗은 은행 실명 계좌가 없지만 거래 규모로만 따지만 3위에 이른다.



상장폐지가 연기된 후 해당 코인들의 가격은 급등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유피는 3,881.81%, 렉스는 3,617.14%, 덱스는 1,022.58% 급등했다. 해당 코인들은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가격이 80%가량 급락했다. 이후 상장폐지 취소 소식에 다시 급등하는 등 거래소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시장이 난장판이 된 모습이다.

코인빗의 이 같은 결정은 업비트 사례처럼 코인 발행사들과의 소송전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 18일 퇴출된 퀴즈톡·픽셀은 투자자 피해액을 집계해 소송할 예정이다. 같은 날 상장폐지된 코인 피카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는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 지원 종료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암호화폐거래소들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바탕으로 중구난방으로 상장폐지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업비트는 11일 오후 5시 30분 공지사항을 통해 코모도를 포함해 24종의 암호화폐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17일에는 빗썸이 “애터니티(AE)·오로라(AOA)·드래곤베인(DVC)·디브이피(DVP) 등 코인 4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며 “향후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빗썸 가상자산 투자 유의 지정 정책’에 따라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내용 및 공지 시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은 없는 상태이며 유의 종목 지정 후 폐지까지의 기간도 거래소마다 일주일, 30일 등으로 각각 다르다.

암호화폐거래소들의 잡코인 정리는 혼란 속에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평가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고 절차에 따라 취급하는 코인이 많을수록 거래소가 자금 세탁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결국 정부가 암호화폐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