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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통보 보름만에 서비스 셧다운...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ISMS' 인증 꼭 따져봐야

특금법 신고 기한 다가오자 문 닫는 거래소 늘어

폐업 공지 후 보름 만에 서비스 종료...고객 당황

ISMS 인증 취득은 특금법 신고 위한 필수 조건

중소형 거래소 거래시 인증 여부 꼭 따져 봐야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을 닫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정밀 검증을 예고하자 사업자 신고 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서둘러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폐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전에 해당 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중소형 거래소들이 특금법 신고를 준비하지 않고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달빗거래소는 지난 2일 공지를 통해 "규제 변화와 시스템 결함 등으로 특금법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며 "거래소 해킹까지 발생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엔 워너빗 거래소가 폐업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이들 거래소가 고객에게 폐업을 공지한 후 보름도 안되는 시간에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려 한다는 점이다. 달빗거래소는 공지 보름 후인 오는 15일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겠다 밝혔다. 5일 폐업을 공지한 워너빗 거래소도 오는 15일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워너빗은 서비스 종료에 이어 30일까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출금하라고 고객들에게 요구했다. 출금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로 정했다. 이들 중소 거래소는 '거래소 코인 공개(IEO)'등을 주력 서비스로 내세워 고객 수 대비 예치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만약 투자자가 공지를 놓쳐 기한 내에 투자 자산을 찾지 못하면 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 자산을 회수해야 한다. 채민성 법무법인 리인 변호사는 "법인이 파산할 경우 거래소가 (예치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 자산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면 자신이 거래하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ISMS인증과 같은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4대 대형 거래소와 달리 중소형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확인 계좌가 없기 때문에 ISMS 인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더욱 중요하다. 이날 기준 ISMS 인증을 취득한 곳은 약 스무곳이다. 현재 영업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소 60곳(금융위원회 추산)에서 최대 227곳(국세청 추산)에 이른다. 아직도 영업 중인 중소형 거래소들 가운데 상당수가 ISMS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번에 문제가 된 달빗거래소도 ISMS 미인증 거래소였다.

ISMS 인증은 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라도 ISMS 인증을 받은 곳이라면 원화 입금 거래 기능을 삭제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ISMS 인증이 없으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ISMS 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 기간은 석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된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라면 오는 9월까지 특금법 신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문을 닫을 확률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실명확인 은행 계좌에만 집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ISMS 인증"이라며 “갑작스런 사업 폐쇄 결정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가 ISMS 인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꼭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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