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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는 뒷전?'...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 문 닫아도 투자금 찾을 길 없다

이달 말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자격 강화한 특금법 시행

신고수리 거절되면 거래소 문 닫아야 하지만

투자자가 이를 즉각 확인하기 어려워

금융당국 "사업자 양심에 맡길 것" 원칙론 되풀이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각별한 주의 요구



이달 말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 신고 요건을 갖추치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한다. 거래소의 말만 믿고 예수금을 넣어두었다간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이를 되찾아올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사업자의 양심에 맡긴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 애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 거래소 외에 추가로 은행 계좌 받은 거래소 3년째 ‘0’…계좌 없으면 사실살 영업 중단




오는 25일부터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요건과 절차에 맞춰 사업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란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 서비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실명 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등의 신고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가장 문턱이 높은 신고 요건은 실명 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이다. 계좌 개설의 결정 권한을 국내 은행들이 쥐고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은행의 실명 인증 계좌를 이용 중인 곳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 뿐이다. 2018년 이후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다.

법 시행 전에는 은행권의 실명 인증계좌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벌집계좌(법인계좌)를 이용해 원화 입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엔 이런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물론 원화와 암호화폐 간 교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명계좌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암호화폐 업계의 관계자는 “특금법에서 규정한 신고 요건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은행의 실명인증 계좌개설”이라면서 “계좌 개설의 결정 권한을 은행들의 쥐고 있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거래소들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헀다.

특금법은 시행되더라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5일 전까지 사업 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체계(ISMS) 인증과 실명 인증 계좌를 획득하지 못하면 신고 수리가 거절돼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문을 닫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사업자만 아는 신고 수리 여부…투자자는 사전에 거래소 신용도 판단해야


문제는 거래소가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할 때 투자자들이 제 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고 수리 여부는 해당 사업자에게만 통지되기 때문이다. 특금법에는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고객의 예치금을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지 않다.

물론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있다. 주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 접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기 때문이다. FIU는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사업자의 이름(법인명)을 홈페이지 명단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FIU 홈페이지를 주시하지 않으면 사용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아도 확인할 길이 없다. FIU 관계자는 "3~4개월이 지나도 접수 내역에 이름이 남아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요건을 보완 중인 상황일 것"이라며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사업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전무’…예치금 환수 못 할 경우 민사 소송 외에는 방법 없어


금융당국이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의무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면서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갑자기 운영을 중단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뒤늦게 거래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자들이 일시에 몰려들 경우 ‘뱅크런’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 투자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금융당국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금융위 FIU 관계자는 "사업자의 양심과 책임에 맡긴다"며 "신고 수리가 거부될 경우 이 사실과 예치금 반환 기한 및 방식을 알릴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 때 국내 거래량 1위를 기록했던 코인제스트는 지난 2019년 고객 예치금을 타인에게 대여해줬다가 제때 환수하지 못해 고객의 원화 및 암호화폐 출금을 막은 전례가 있다. 코인제스트는 현재 거래소 서버를 운영할 여력도 없어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고객센터 게시판만 남겨놓은 상태다. 루빗 거래소도 같은해 설립 두 달 만에 파산을 선언해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금법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뢰도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신고가 거절되면 소비자(투자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해결 방안이 보이질 않는다”면서 “법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 폐쇄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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