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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상자산 규제 빅뱅 오는데···韓은 컨트롤타워 공백

SEC, 12월까지 산업 현장 돌며 규제 의견 청취 나서

‘프로젝트 크립토’ 후속 TF, 초기 스타트업 참여 독려

韓은 논의 지지부진…업권법 발의도 실무 충돌로 지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건물 전경. 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친(親)가상자산 기조로 180도 전향하면서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 육성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 정책 컨트롤타워조차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SEC에 따르면 SEC 산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라운드 테이블 회의 ‘가상자산 TF 온 더 로드’를 개최할 예정이다. SEC가 최근 선언한 ‘프로젝트 크립토’ 후속 조치로 각 지역 산업 현장에서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SEC는 특히 직원 수 10명 이하, 설립 2년 미만의 초기 가상자산 프로젝트 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스타트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상자산 TF를 이끄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기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가상자산 TF는 어떠한 규제 프레임워크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빅뱅"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SEC는 리플, 코인베이스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을 미등록 증권 발행·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전임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대다수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업계에서 ‘가상자산 저승사자’라는 별칭까지 얻은 바 있다.

이 같은 규제 기조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관할권 충돌로도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SEC와 CFTC가 각각 증권과 상품을 관리·감독하는데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두고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양측이 수년간 규제 권한을 두고 충돌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다수의 가상자산을 상품을 정의하고 CFTC에 규제 관할권을 부여한 클래리티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관할권 충돌을 일단락 되기 시작했다. 백악관 역시 최근 발간한 가상자산 보고서에서 CFTC를 주무 부처로 보는 입장을 시사했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 친가상자산 성향의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새로 선임되면서 SEC도 이러한 방향에 호응하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 관할권이 명확해지며 미국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증권성 기준이 없어 언제든 SEC 제소 위험에 놓여 있었던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전 정부의 집행을 통한 규제나 초크포인트2.0 같은 압박으로 미국을 떠났던 가상자산 기업들을 다시 불러오겠다”며 “SEC는 혁신에 목마른 모든 시장 참여자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로 신설된 가상자산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금융위 부위원장직이 공석이었던 지난달까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새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지난달부터 발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업권법 후속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의원실과 논의해보겠다는 식으로 보고 해놓고 정작 아무 협의가 없었다"며 “디지털자산 쓰나미가 미국에서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론을 앞세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냈다.
강준현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중 발의할 예정이었던 디지털자산혁신법은 실무 집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으로 아예 발의가 늦춰지기도 했다. 사전에 공개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자가 관련 백서를 법안이 지정한 협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민간 협회에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등 몇 가지 사안을 다시 검토하며 법안 발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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