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트래블 룰’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인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특금법 개정안 시행일인 3월 25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26일(현지시간) FATF는 회원국 전체 화상회의 직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트래블 룰 개정에 열려있다”며 “3월 중에 개정 내용을 담은 공개 협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트래블 룰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전체회의 종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커스 플레이어(Marcus Pleyer) FATF 회장은 “트래블 룰 적용이 늦어지는 국가에 관용을 베풀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지금 트래블 룰을 포함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며 “6월 중에 확정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홈페이지 발표에 따르면 개정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에 FATF 표준을 적용하는 방법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트래블 룰을 이행하는 방법 ▲P2P 거래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 룰이 포함된 FATF 권고안은 2019년 6월 발표됐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와 사업자에게 기존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AML)를 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송금, 수취 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보유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내용을 추가하는 이번 특금법 개정에 맞춰 트래블 룰을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개시일은 개정안 시행 1년 후인 내년 3월 25일이다.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트래블 룰의 실현 가능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수신자 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간 협업을 통해 계정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의 해결방안이 제시됐지만 이 또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FATF의 이번 트래블 룰 개정은 이런 어려움을 반영할 것으로 보여진다. 오는 3월 공개 협의 초안을 공개하고 6월에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정우 woo@decenter.kr
- 김정우 기자
- woo@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