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카드사 비자가 크립토펑크 작품을 인수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시장에 뛰어듭니다.
23일(현지시간) 비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크립토펑크 #7610 작품을 15만 달러(약 1억 7,580만 원)에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립토펑크는 무작위 픽셀을 조합해 제작한 NFT 작품입니다. 각각 성격, 화장, 헤어스타일 등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계인과 같은 희귀한 캐릭터일수록 비싼 가격에 판매됩니다. 지난 6월에는 소더비 경매에서 마스크를 낀 외계인 작품이 132억 원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비자가 구매한 7610 작품은 지난 2017년 6월 23일 탄생한 것으로, 첫 판매가는 114달러(약 13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여성 캐릭터로 모히칸 머리에 초록색 눈, 핫핑크 립스틱을 바른 게 특징입니다.
쿠이 셰필드(Cuy Shheffield) 비자 암호화폐 부문장은 "고객과 파트너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글로벌 브랜드가 NFT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NFT 구매, 저장,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셰필드는 "여러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게임, 음악,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신에서는 비자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비자의 암호화폐 전용 카드의 결제 금액은 10억 달러(약 1조 1,700억 원)를 돌파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암호화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북부 고등법원은 비트코인 관련 소송에서 "암호화폐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소송의 원고는 지난 2017년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세 명의 친구에게 7만 위안(약 1,260만 원)의 투자금을 건넸습니다. 원고는 2018년 중국 인민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금융 활동을 전면 금지하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암호화폐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판례가 다른 암호화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전면 금지로 혼란에 빠진 중국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코인360 통한 암호화폐 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24일 오전 6시 5분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1.78% 상승한 4만 9,59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ETH)은 5.57% 오른 3,345달러입니다. 바이낸스 코인(BNB)이 BNB는 전일 대비 14.71% 상승한 508.78달러입니다. 카르다노(ADA)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DA는 24시간 전 대비 13.45% 상승한 2.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 노윤주 기자·박성민 PD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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