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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한 달 이내 거래 제한 규정 만들어야···내부자 거래 금지

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10월 말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암호화폐 거래 제한을 골자로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회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앞으로 거래소 코인 발행은 금지되고, 이미 발행한 거래소 코인은 6개월 내 정리해야 한다.

지분관계가 얽힌 법인(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 상장도 어려워진다. 특수관계인은 상법 34조 4항에 따라 ▲배우자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본인 혹은 상기 칭한자와 합쳐 30% 이상 출자 ▲이사 혹은 집행인원, 감사 등 법인과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자 또는 법인 등으로 규정한다. 해당 범위에 속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업자 임직원은 해당 사업자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즉 A거래소 직원은 A거래소 이용이 금지되고, 다른 거래소를 사용해야 한다. 단 블록체인 전송 수수료(가스비)를 내거나, 해외 거래주자의 소득 원천징수를 암호화폐로 받은 경우에는 내부 거래를 예외로 허용한다. 사업자는 향후 1개월 내 내부 거래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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