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의 순기능을 배제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 경우 일본처럼 암호화폐 산업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당국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 조명희·윤창현·이영 국민의힘 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한 ‘제1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에서 “일본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의 순기능을 부정해 거래 시장이 고사됐다”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한변호사회 산하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시작한 지난 2014년에는 화폐 기능과 재산적 가치를 모두 가진 ‘가상통화’로 간주했다”며 “하지만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2019년 암호화폐 명칭을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변경하고 화폐 기능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현재 일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가 주식거래보다 못하다고 인식한다”며 “일본 방식으로 암호화폐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결국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정금융정보법이 중소형 거래소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현행 규정은 중소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서 “규제 당국이 시중은행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 결과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계좌 발급에 소극적으로 돌아서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특금법의 모호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코인원은 신고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는 “신고제 형태이지만 허가제만큼 어려웠던 과정을 거쳤다”며 “신고를 했지만 신고 수리가 된 건 아니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원래 신고제는 조건이 맞으면 100% 수리를 해주는 게 맞는 것인데 수리 여부를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특금법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지점”이라고 동감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주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민간 기업의 건전한 경쟁으로 시장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독과점 구조라면 차라리 국가가 거래소를 운영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특금법 신고 마감 이후 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4대 거래소 과점 체제로 재편되면서 소비자 피해, 블록체인 발전 저해가 우려되는 만큼 국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인사말에서 “(현행 특금법은) 구체적 자격 기준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수험생이 자격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과 같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손동영 디센터 대표이사는 “업계의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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