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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게임 '사행성' 분류···출시 발목잡는 게임강국

[디센터 블록체인 Now]

금융당국 NFT 가상자산 결론 안나와

등급분류 불복 법적공방도 진척 안돼

국내 게임사 글로벌 경쟁 뒤처질 수도


전 세계 게임 시장의 판도가 P2E 게임으로 바뀌고 있지만 ‘게임 강국’ 한국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현행 게임법에 따라 P2E 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한 탓에 국내에서의 상품 출시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P2E 게임사가 ‘이 같은 등급 분류가 부당하다’며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NFT의 가상자산 적용 여부가 결론나지 않으면서 재판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P2E 게임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만 규제의 불확실성에 휘말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은 P2E 게임을 제작하고도 게임위의 경직된 등급 분류 탓에 국내 출시를 못하고 있다. 위메이드(미르4 글로벌)처럼 일부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렸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출시를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임사들이 주목하는 것은 P2E 게임 운영사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다. 스카이피플은 자사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에 대한 게임위의 등급 분류 취소 결정에 불복해 지난 5월부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다. 게임위는 P2E 게임에서 사용되는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 P2E 게임을 사행성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NFT가 가상자산으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 P2E 게임도 게임을 통해 재산상 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게임위 관계자는 “특금법에 ‘게임물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NFT가 가상자산일 때 해당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이 같은 판단에 근거해 특금법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문제는 금융 당국이 NFT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NFT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투자의 성격을 가진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는 모호한 가이드라인만을 내놓고 있다. 게임위가 금융위에 요청한 사실 조회 답변서에도 NFT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NFT에 관한 규제 당국의 입장 정리가 늦어지면서 재판 진행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먼저 판결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 18일이며 최종 판결은 내년 추석쯤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출시를 준비 중인 P2E 게임사들은 최종 판결이 나올 내년 하반기까지 옴짝달싹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게임회사들이 제2의 ‘엑시인피니티’를 만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만약 국내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상품을 출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게임 강국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규제 탓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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