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시행 시점이 2025년부터로 2년 유예 됐다. 과세 시점까지 투자자보호를 비롯한 제도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암호화폐 과세 유예는 올해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 불안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한 것도 한몫했다.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2일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닥사는 “암호화폐 시장의 위축과 투자자 우려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코인 과세도 2년 유예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3일 만에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미 과세를 유예한 상황에서 기간을 또 미루면 과세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를 계속 연기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암호화폐 과세로 기대수익률이 감소하면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한 투기 자본 유입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과세는 피했지만 2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부와 업계에 놓인 과제는 적지 않다. 업계의 성장 동력은 훼손하지 않으며 납세자들도 순응할만한 제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더 유예하기 어려운 만큼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법제화와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각 주체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과세는 암호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소득이 250만 원이 넘으면 20%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암호화폐 투자자는 20%의 세금을 내년부터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후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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