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게임(P2E) 국내 출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첫 P2E 재판이 게임사 패소로 결론나면서 게임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P2E 게임의 국내 허용이 요원해지면서 게임사들은 일단 현재 서비스 되는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며 현행법 개정 가능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P2E 게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게임위의 손을 들었다. P2E 게임 내 대체불가토큰(NFT) 아이템이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돼 사행성을 띤다는 게임위 의견을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로 P2E 게임의 국내 허용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는 국내 P2E 게임 출시가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판례가 나왔다”며 “국내 P2E 규제는 계속해서 같은 기조로 유지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내 게임 업계는 이번 판결에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특히 최근 게임위가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현행법의 법적 한계를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 보이면서 P2E 게임 국내 허용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기에 더욱 실망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위믹스(WEMIX)의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등 P2E 게임 시장에 악재만 있었는데 또다시 악재가 발생한 꼴”이라며 “국내 게임 업계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국내 게임사 대부분이 P2E 게임을 금지하는 규제에 맞춰 해외 서비스만 운영하는 만큼 당장은 이번 판결이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만약 스카이피플이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국내 P2E 게임 출시가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래 P2E 게임이 허용되지 않던 규제에 맞춰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최근 위믹스 상폐 등으로 불거진 P2E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판결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경우 향후 게임법 개정 가능성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토큰이 가미된 게임 사업 모델의 일반적인 사행성에 대한 주무부처와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진다면 한 쪽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P2E 게임의 사행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환금의 용이성이기 때문에 위믹스 사태 등 시장 상황이 논리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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