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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TO 허용에···크립토 업계 “유의미한 사례···기존 거래소 협업 필요”

19일 금융위원회 STO 허용 밝혀

장외유통플랫폼서 토큰 증권 거래

업계 “투자자 보호 차원서 증권사와 거래소 간 협업 필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공개(STO)를 허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당국이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를 배제하는 정책을 펼쳐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협업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위원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STO를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발표의 골자는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분산원장 기술로 발행된 증권을 토큰 증권으로 인정하고 △토큰 증권 거래 플랫폼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는 다음 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던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가 토큰 증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오유리 빗썸 정책연구팀장은 “비증권형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일부 가상자산 거래가 향후 마련될 토큰 증권 유통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큰 증권으로 분류된 코인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대해 업계에선 당국이 증권사와 거래소 간 협업을 추진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인원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STO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먼저 가이드가 나온다는 것이 유의미하다”면서도 “기존 거래소에서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이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분류된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급작스럽게 상장 폐지되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STO가 유통될 증권사와 거래소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며 “향후 업계 시장 파이가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도 “토큰 증권을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배제하고 증권사 등에서만 유통할 수 있게 하면,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했던 많은 투자자가 불편할 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그간 가상자산 사업에 지속적 관심을 표했던 증권사에선 이번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다. 심수빈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위원장 STO 허용 발언,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등이 구체화되면서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법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대훈 SK증권 블록체인혁신금융팀 팀장도 “그간 증권사가 하기 어려웠던 암호화폐 비즈니스에서 기회와 활로가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당분간 조각 투자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예리·김정우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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