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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5일 서비스 일시 중단···집행정지 신청 각하

페이프로토콜, 금융정보분석원(FIU)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냈지만 각하

5일 오후 18시부터 서비스 중단

"일시적 조치…실명계좌 확보해 서비스 재개할 것"

DAXA, 페이코인(PCI) 유의종목 지정

출처=페이프로토콜


페이프로토콜의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PCI)이 5일부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 후 서비스 중단을 지시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오는 5일 18시부터 결제서비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했던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당분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됐다. 페이코인은 “법원과 당국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조치이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인서 발급 및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재제출을 통해 서비스 재개 시점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결제 서비스는 잠정 중단되지만 그 외 서비스는 정상 제공된다.



페이프로토콜은 다날 자회사로 지난 2021년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다. 이후 사업구조를 바꾸고자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변경신고서를 FIU에 제출했고,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에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하라고 지시했다. 페이프로토콜은 당국이 제시한 기한을 맞추지 못해 연장 요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달 26일 FIU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은행의 모든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하기에 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은행과 위험성 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3월 내에 확인서 제출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통해 페이코인(PCI) 결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내 규제 때문에 주춤했던 해외 결제 서비스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이미 사업자 신고 수리가 된 지갑사업자로서의 다양한 사업도 더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암호화폐 거래소 협의체(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는 PCI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PCI의 거래 지원 여부는 오는 6일 결정된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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