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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韓,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해야"

제 1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

레온 풍 바이낸스 아태지역 대표

레온 풍(Leon Foong) 바이낸스 아태지역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 1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바이낸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가상자산 시세조종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현재 암묵적으로 금지된 가상자산 거래 법인계좌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 1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에 참석한 레온 풍(Leon Foong) 바이낸스 아태지역 대표는 “글로벌 기관들의 참여가 제한됐기에 작은 규모의 유동성 업체들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주도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풍 대표는 바이낸스가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이날 풍 대표는 글로벌 기관의 실명계좌 발급이 막혀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팍스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과거 고팍스가 전북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계좌 유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현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한 바이낸스는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풍 대표는 “유동성 풀이 크면 시세조종이 어렵다”며 “시세조종을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은 거래소의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거래소 유동성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글로벌 오더북 공유와 해외 기관의 계좌 개설 허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그림자 규제’ 형태로 막혀있는 가상자산 거래용 법인계좌 개설에 대해 법을 통해 구체적인 명확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법령 어디에도 법인계좌 개설이 안 된다는 내용은 없지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금지하고있는 것”이라며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도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국내에서만 법인계좌에 대해 까다로운 모습”이라며 “법인도 잉여자금 투자 등 합당한 용도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권리가 있는데 국내에서만 불가능하게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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