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의 2단계 입법에서 가상자산 업계의 유형에 따라 인가 요건을 차등화하고 상장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업계는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형을 법안에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보다 예시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말고도 인수업자, 자문업자, 예탁결제업이 등장할 수 있다”며 “고위험 가상자산 상품을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가 요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행위 규제에서는 상장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 수준은 증권시장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 규정을 각 거래소가 직접 마련하도록 할 것인지 공통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율규제와 관련해 담합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며 “2단계 법안에서 자율규제 기구와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는다면 담합 이슈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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