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가상자산 대출업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Genesis Global Capital)과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미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1월 SEC는 제네시스와 제미니의 대출·예치 서비스인 ‘제미니 언’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기소했다. 당시 SEC는 “제네시스는 미등록 상품으로 수십만 명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 수익을 창출하고 제미니 투자자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허용해줬다”고 했다. 문제가 된 ‘언(Earn)’ 프로그램은 제미니가 제네시스와 제휴해 최대 7.4%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제미니는 “차용자와 대출자 둘 다 후속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며 “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대출자가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제미니, 제네시스, 언 프로그램 사용자 간 계약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한 SEC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언 프로그램의 증권 등록 여부를 둘러싼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맥스 헤이스팅스 등 투자자 그룹이 제미니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기도 했다. 작년 FTX 파산 여파로 제미니가 언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증권으로 등록되지 않아 위험성 공시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에서였다.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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