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메이커(Maker) 주문으로만 가상자산 거래를 체결하도록 하는 ‘메이커 주문(Post Only)’ 기능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메이커 주문은 가상자산을 주문할 때 거래가 즉시 체결되지 않고 오더북에 신규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매수할 때 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때 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하면 체결되지 않은 주문 잔량이 늘어나 호가창의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코빗은 메이커 주문을 체결하면 총 주문액의 0.01%를 원화 포인트(KRW)로 지급한다.
코빗의 메이커 주문 기능은 지정가 주문에만 활성화되며 ‘테이커(Taker)’ 거래로 체결되는 시장가 주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테이커는 매수·매도 주문 시 즉시 체결이 가능한 호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주문하는 방법이다.
코빗은 오는 21일까지 메이커 주문 기능으로 거래한 고객 중 누적 체결 금액 기준 상위 64명에게 최대 0.1 비트코인(BTC) 가량의 보상을 지급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메이커 주문 기능은 고객이 수수료 걱정 없이 시장 유동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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