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을 조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 당국과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가 합의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적용된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입출금 한도와 적립금 수준 등이 은행·거래소마다 달라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코빗과 신한은행은 기존의 ‘한도계좌(은행이 계좌를 발급할 때 이체한도를 정한 계좌)’를 ‘한도계정’으로 바꿨다. 한도계정은 은행의 한도계좌와 별개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입출금 한도를 새로 정의한 개념이다. 기존의 한도계좌로 하루 최대 3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 이후 한도계정을 통해 최대 50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은행이 고객의 거래 목적을 확인해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전환하면 하루 최대 5억 원까지도 이체할 수 있다. 다만 한도·정상계정의 한도는 거래소에서만 적용된다. 신한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코빗은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생애 최초로 원화를 입금하면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받는다. 일정 금액 이상을 입금한 고객도 선착순으로 비트코인이 지급된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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