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대규모 비은행 디지털 월렛과 앱 제공업체 감독을 위한 규정을 제시했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PB가 제안한 규정은 △소비자 보고 △소비자 부채 추심 △학자금 대출 서비스 △국제 송금·자동차 금융에 대한 감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기관의 감독 역할을 확대할 전망이다.
CFPB는 모바일 결제 앱 다수가 예금 보험이 없다고 경고하거나, 미국 결제 시스템에서 빅테크 기업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거듭 반복하는 등 수개월 동안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규정은 페이팔,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연간 5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처리되는 개인 거래에 적용될 예정이다. 법정 화폐로 가상자산을 구매·판매하거나 가상자산을 다른 유형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CFPB는 “소비자 금융 시장에서 활동하는 빅테크 기업은 그간 분리돼 온 은행 업무와 디지털 결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가상자산 앱의 사용자 수는 신용·직불카드만큼 많지는 않지만 예금자보호제도·개인 정보 보호·소비자 권리 보장과 같은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며 “이번 규정을 통해 IT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지민 기자
- jmgody@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