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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동창립자, ‘가짜 비트코인 유튜브 영상’ 소송 송소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립자가 비트코인(BTC)을 무료로 준다는 본인의 모습이 담긴 조작 영상을 사용한 혐의로 유튜브와 구글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워즈니악 공동창립자는 유튜브가 조작된 영상을 사용했다며 유튜브,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항소법원은 “조작된 영상으로 사기 행각이 벌어진 점에서 유튜브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심에서 유튜브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워즈니악 공동창립자 등 17명의 정보기술(IT) 기업인들이 BTC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허위 내용으로, 지난 2020년 특정 지갑 주소로 BTC를 보내면 두 배로 불려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인 바 있다. 워즈니악 공동창립자 같은 해 7월 유튜브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과 유튜브는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통신법 제230조 규정을 내세웠으나 항소법원은 “유튜브가 조작 영상을 게시한 채널에 인증 배지를 제공해 사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사기 행각이 이뤄질 때 채널의 인증 배지를 없애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즈니악 공동창립자의 조 코체체트 변호사도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특정 법 조항의 뒤에 숨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조 코체트 변호사가 제출한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립자의 모습이 담긴 조작 동영상 일부./출처=코인텔레그래프

박지현 기자
claris@rn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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