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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하려면···"장외거래·에어드롭 등 다양한 체계 필요"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파생상품 등 고려해야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시행 함께 논의 필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디센터


탈중앙화 거래소(DEX), 장외거래(OTC), 에어드롭(가상자산 무료 배포) 등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소득이 발생했을 때의 과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규정을 마련하고 납세자가 소득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증빙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 서비스의 다양성을 고려해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많은 알트·비상장 코인의 객관적인 가액(시세)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끼리 거래되며 발생한 소득과 이를 산정할 기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DEX, OTC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 수익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이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은 증권보다 변동성·불확실성이 커 세수 결손에 확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한 김지호 세움택스 세무사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액 투자자 대부분은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이나 파생상품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거래소·지갑을 이용한다"며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대여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과세가 힘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법령에서 과세 대상이 명시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는 ‘열거주의’를 따르는데, 가상자산 파생상품은 양도·대여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과세할 수 있는 파생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포함될 수 있지만 금투세 시행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납세자가 세금 납부 관련 자료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세무사는 “해외 거래소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거래 데이터를 뽑는 방법·정책이 제각각”이라며 “납세자가 수많은 거래데이터를 일일이 출력해 세금을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유럽에선 해외 거래소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했다”며 “당국과 납세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장려하고 협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을 과세 처리할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의 과세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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