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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發 패닉셀에 '먹통'···가상자산거래소 보상절차 시작

업비트·빗썸, 피해 신청 접수

제때 못팔아 손해 입증땐 보상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접속 장애에 대해 일부 거래소들이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업비트는 9일 “12월 3일 발생한 지연 관련 접수된 고객 문의는 내부 보상 규정에 따라 검토한 후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10시 23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담화를 시작한 이후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급락했다. 이날 10시 20분 1억 3249만 원이던 비트코인은 10시 57분 8826만 6000원까지 떨어졌고 리플은 같은 시간 3774원에서 1623원까지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일시에 몰려들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에서 1~2시간가량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보상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접속 불량 때문에 원하는 주문을 못 냈고 그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듭된 접속 시도 등을 입증한 분들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일부 건은 보상 절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빗썸도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저가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사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기대 수익)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적기에 팔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것을 입증할 경우에만 보상할 방침이다. 코인원도 보상 방침을 세웠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시스템 과부하에 따라 점검 관련 공지사항을 내보냈다”면서 “보상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내부 검토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5대 거래소 중 코빗과 고팍스에서는 먹통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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