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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디파이도 '브로커' 분류···업계 법적 대응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국 국세청(IRS)이 일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프로토콜을 브로커로 분류하는 규정을 발표하자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디크립트는 블록체인 협회, 디파이 교육 기금,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가 최근 확정된 IRS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마리사 코펠 블록체인 협회 최고 변호사는 “IRS의 새 규정은 디파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급성장하는 디파이 기술 전체를 해외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디파이의 본질적 특성상 프로토콜은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이러한 규정을 강요하는 건 디파이 산업을 종식시킬 수 있는 법적 월권행위라는 주장이다.



IRS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최종 규정에서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같은 플랫폼을 브로커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디파이 프로토콜은 가상자산·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로 발생한 수익금과 고객신원확인(KYC) 내역을 국세청에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RS는 “새 규정이 최대 260만 명의 납세자와 최대 875명의 디파이 브로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납세자가 중개인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돼 모법 납세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파이는 전통 금융과 달리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거래한다. 그런데 IRS의 새 규정이 시행되면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호 ·보고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디파이 특성상 어떤 주체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이크 체르빈스키 벤처캐피탈 기업 베리언트 최고법률책임자(CLO)는 “IRS의 새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이나 차기 행정부가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연 기자
haeyeon41@rn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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