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규모를 17일 논의했다.
FIU는 2월 미등록 가상자산산업자와의 거래와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에 제재를 내렸다. 다만 과태료는 별도의 재심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FIU가 과태료 규모를 500~700억 원 안팎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자체 계산을 근거로 두나무에 최대 183조 원, 농협은행 등 사례 적용시 45~95조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중섭 기자







![비트코인 급락에도 꾸준히…21만명이 선택한 코인 투자법 [코주부]](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O5H4F4_4_s.jpg)
![하락장에도…스트래티지 또 샀다, 비트코인 65만 개 확보 [디센터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O8L7X9_1_s.png)


![[단독]네이버파이낸셜, 해시드와 ‘코인 지갑’ 내달 선보인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1/25/2H0LB3A07Q_11_s.jpg)
![[단독]금융위 “공동검사 요구 과도”…스테이블코인 놓고 한은과 파열음](https://newsimg.sedaily.com/2025/11/24/2H0KUTU6OA_5_s.png)








